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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오는 34번째 주부터 5월까지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배달서비스 급증 및 이륜차 증가로 주거지 내 오토바이 소음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야간에 협력해 집중단속함으로써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불법 튜닝 등을 함께 단속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더불어 소음 피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및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과 불법 보도 주행,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등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구조변경 등이 근절되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안전 운행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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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4 1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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