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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오는 4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 적합성을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이나 배출 가스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일반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고 발생, 차량 휴지, 비상사태,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법원 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30일 이내 검사 지연 시 과태료는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 이후부터 3일마다 부과되는 가산 금액은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으며,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운전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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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4 1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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