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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314()부터 2주간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흥선권역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흥선권역 내 초고등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비롯한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까지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주요 정비대상은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불법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벽보, 전단지 등이다.

 

흥선동 허가안전과 직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이 정비반을 구성해 수시로 통학로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이며,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적발 즉시 수거하고 음란퇴폐성 유해광고물(전단지, 명함)의 경우 폐기처분과 더불어 불법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최수열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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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5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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