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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관내 음식점 밀집 지역이나 전통시장을 먹거리 특화거리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328일까지 참여 의사가 있는 상인회 또는 번영회를 모집한다.

 

시는 먹거리 특화거리를 지정해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인프라를 구축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과 침체된 외식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으로는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번영회등 자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중일 것 음식점 수 20개 이상,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이 있다.

 

먹거리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특화거리 안내판 및 상가 간판 설치비, 생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외에도 시 홈페이지, SNS를 활용해 홍보를 지원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좋은식단 실천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먹거리 특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는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작성 후 고양시청 식품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에 게시된 고양시 먹거리 특화거리지정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4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지를 지정통보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먹거리 특화거리 지정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지치고 힘든 시민과 외식업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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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4 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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