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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 202237일부터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3.5톤 미만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은 동두천시청에 장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 승인을 받아 장착지원을 받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일반 공고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031-860-22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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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0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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