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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포스터(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41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1분기 지급대상자는 1997. 1. 2. ~ 1998. 1. 1. 사이 출생자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지급조건 등 심사·확인 후 2022. 4. 20.부터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 이상 업소 등을 제외한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2분기 ~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이번 1분기에 소급해서 신청하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및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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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0 1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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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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