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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 등 25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에 체납 없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사람 중,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과 지난 5년간의 납세기여도와 납부 실적 등을 평가해 선정되며,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 수여, 관내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요금의 전액 감면과 더불어 의정부시 시금고(NH농협)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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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3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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