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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WHO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소유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지원 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22년에는 총 31(주택 철거 27, 비주택 철거 2, 주택 지붕개량 2)이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지원,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는 동당 최대 4396천 원,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3. 2.()부터 3. 18.()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를 의정부시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031-828-4412)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슬레이트 면적조사 후 공사를 실시하는 절차로 추진되며, 시 또는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를 통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개인 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도심 내 유해 요소를 제거해 시민건강 피해 사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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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8 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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