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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21일부터 515일까지 2023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신청을 받는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다.

 

파주시민과 파주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 임직원은 누구나 공모기간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은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다.

 

다만, 단순한 진정 및 불만사항,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특정 대상에 대한 특혜성 사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시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 신청글쓰기)를 통해 제안할 수 있고, 팩스(031-940-4059)로 제출하거나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기획예산과 재정관리팀으로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은 6월부터 법령, 조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다.

 

특히, 올해는 읍··동별 최대 3천만원까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실행까지 할 수 있는 자치계획형 사업을 신설해, 주민자치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주민 예산 수요를 반영하고 주민자치회의 참여와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179100억원의 사업을 2022년 예산으로 반영했고, 올해도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의견들을 시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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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2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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