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오는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1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2021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2022. 1. 13.)]에 게시하고 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2년도에 확정신고·납부하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28-273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2-11 14:30: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