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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8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161건의 57백만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내의 소유지분이 160이상인 소유권자로 매년 10월 초에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1031일까지이다. 이번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받고도 오는 228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시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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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0 16: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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