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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2. 2. 4.)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거지원 지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등록장애인,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최장 20년 거주), 지원한도액은 12천만 원으로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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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8 1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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