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성시, 소상공인에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급 ..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약 2만개 업체 지원
  • 기사등록 2022-01-17 17:06:10
기사수정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123월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관련 시설 및 물품 비용으로 최대 10만원까지이다.

 

시는 약 2만 여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17일부터 26일까지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1차 접수를 실시하며, 그 외 업체는 214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차 접수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적용받아 접수일인 17일의 경우 사업자번호 끝자리 7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7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신청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를 확인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1-17 17:06: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