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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113일에 시행한다.

 

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게 된다.

 

기존에 시민은 시에서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입법예고 시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의 입법참여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언제든 직접 안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자치권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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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3 1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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