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동 단위 마을사업 주민 참여 보장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총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주민자치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주민자치센터 보칙(補則등 6장 35조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광교1동 등 8개 동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업무(주민총회 개최마을자치계획 수립마을 축제 기획소식지 발간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협의 업무(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수탁 업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수탁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등을 수행한다.

 

수원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 여건에 따라 20~50명으로 구성한다공개 추첨(70%)·동장 추천(30%)으로 선정하며 임기는 2년이다공개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은 연임 제한은 없으나 연임 시 공개 추첨 절차를 거쳐야 하며동장 추천 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수원시는 1~2월 동별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3)’,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촉(5)’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동별 여건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주권에 기반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사업이 추진되고 0

  • 기사등록 2022-01-03 09:16: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