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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20212분기 자동차세 22620건에 대해 30436백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비 1062백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로 납세의무자는 12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납부(1899-4899),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일 경우 1분기(6)2분기(12)에 나눠 부과되며 10만 원 이하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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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5 2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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