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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승차 거부나 흥정, 합승 등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021년 연말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12월 한 달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수원시청 교통지도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합동 단속반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5개소를 중심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합승 행위 카드 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수원시는 단속 결과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운행정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정광량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연말을 맞아 택시 불법 영업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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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7 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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