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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로도 불린다.

 

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121DB손해보험사와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1130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든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로 인한 보상금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15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상해 진단 위로금 4(28) 이상 30만원~8(56) 이상 70만원 지급 등이다. 6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는다.

 

성남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해로 인한 보상금은 벌금 확정판결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 1건당 200만원 한도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피해·가해 보상에서 제외한다. , 14세 미만자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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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2 1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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