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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감면 농촌폐비닐 수거 현장(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영농폐기물인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오는 1210일까지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공동집하장 203개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은 마을별로 운영 중인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재활용한다.

 

화성시는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지난 여름철 수거되지 못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이 불법 소각매립되지 않도록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며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촌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kg70~150, 폐농약용기는 개당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원용식 환경사업소장은 영농폐기물을 적기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농가에서도 영농폐기물의 분리 배출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031-5189-68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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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7 2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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