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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1130일까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1996102~199710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4분기 접수배너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기존에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에 참여하면 훈련참여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1-228-3963·3955(수원시 청년정책관), 1899-3300(수원시 콜센터), 031-120(경기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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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2 0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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