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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오는 29일부터 1129일까지 202171일 기준 관내 8935필지의 개별공시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열람 보편화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우편으로 통지되지 않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일사편리(https://kras.go.kr:444)를 활용하면 쉽게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공시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해 1228일 지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공시지가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31-5189-2154),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031-5189-4097),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031-5189-56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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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8 2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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