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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특별단속(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시민건강 예방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12~내년 3월까지의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시내버스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진행했으며, 이성혁 시의원이 함께 참여해 시내버스 15대의 배출가스를 측정했다.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 114대를 측정하고 점검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이 초과(20%이상)14대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정비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며, 차량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태희 환경과장은 미세먼지는 이젠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앞으로도 운행차 수시점검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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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0 2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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