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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13일 관내 대형 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형공사장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은 연면적 1이상 대형 공사장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노동자 전체다.

 

대상자는 1026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도 행정명령 대상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1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수원 확진자77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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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3 1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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