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추석을 맞아 기초생활수급 1,322가구에 명절 위로금을 지급했다.
명절위로금은 가구당 3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의왕시 명절 위로금 지급은 2013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지급대상은 명절이 속해 있는 달의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명절기간 동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을 더욱 촘촘히 챙기는 복지를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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