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민선7기 김상돈호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의왕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이 지난 달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방향이 논의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김상돈 의왕시장이 의왕오매기지구 개발사업에 속도전을 편다.
지난 달 5일 김 시장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방향을 논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시는 사업추진 첫 번째 단계로 의왕오매기지구 사업예정지인 오전동 528번지 일원 29만㎡를 14일부터 건축허가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3년간은 이 사업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을 발생한다.
이번 지정 절차는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시 관계자는“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주도개발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의왕오매기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미래형 도시개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왕군포안산 신규 공공택지와 연계한 부곡·고천·청계 지역 간 광역도로 개설을 통하여 주거 및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허가제한은 2021년 9월 1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년(1년연장 가능), 토지거래허가는 2021년 9월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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