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0219월 정기분 재산세 1949억 원(434601)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916일부터 30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납세 기준일인 61일 현재 수원시 소재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수원시는 납세 대상자에게 지난 96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9-13 09:12: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