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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1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종료 및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존 시에서 운영 중인 그린환경센터 광역화 소각시설(300t/)과 더불어 화성시(470t/)와 오산시(30t/)의 신규 광역화소각시설(500t/)을 신설해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코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개모집기간은 91일부터 1130일까지 3개월간이며, 부지면적 3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행정통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50%이상 찬성과 신청부지의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동의를 받은 법인, 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113018:00까지 화성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역화 소각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개정 이전 대비 2(기존 10%)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소각시설 시설공사비의 20%(300) 범위에 해당되는 주민편익시설(또는 출연금) 지원 및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16) 범위에 해당되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입지 공개모집이 완료되면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후보지 타당성조사(또는 전문가의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입지선정을 완료 한다는 방침이다.

 

원용식 환경사업소장은 관련법에 근거한 공정한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해 생활환경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후보지 조건 및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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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1 1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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