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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위원회(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27일 솔고개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통지한다고 밝혔다.

 

2020년 경기도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의왕시 솔고개지적재조사지구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마쳤으며, 지난 827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왕곡동 396번지 일원 590필지에 대한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한편,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시에서는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수영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기존의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여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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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30 1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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