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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 동물이다(변경사항 미신고 포함).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수원시는 10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 미등록6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을 허용한다.

 

수원시는 수원시민에게 등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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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3 0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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