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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포스터(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24일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인당 10만 원 씩 가구별 대표계좌에 현금 지급된다.

 

, 기존에 복지 급여계좌가 없는 의료·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오는 91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들에게는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9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보듬고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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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2 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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