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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오는 93일까지, 중소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찾아 해결하기 위한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소방시설, 휴게실, 기숙사, 화상회의실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과 바닥, 적재대, LED 조명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 두 개 분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제고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기업은 최대 80%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으로,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20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50인 미만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최근 5(2017~2021)이내 수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소규모 기반시설 개선사업도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동시에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파주시 기업지원과(031-940-45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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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9 1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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