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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겨이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21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8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수원시는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열람 기간에 꼭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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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9 1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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