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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올해 7월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 422391, 1294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도 대비 521백만 원, 5.32%가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납부는 지난 6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소유자로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 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CD/ATM 기기, 위택스, 간편결재앱 등으로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례세율이 적용돼 0.05%의 재산세가 인하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3년까지 3년간이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시는 착한임대인분들께는 놓치지 않고 감면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감면신청은 시청, 동부·동탄 출장소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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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0 1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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