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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공매할 수 없던 압류 물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채권조사하고 공매실익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지난 6월 전체 대상자 503, 체납액 256억원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경매 진행 중이거나 매각해도 실익이 없는 압류 부동산, 다른 압류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거나, 분할 납부 중인 체납자 등을 제외하고 공매 실익 확보가 가능한 압류 부동산을 파악했다.


1차 조사에서 선별된 체납자는 91, 체납액은 56억원이며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공매가 보류되고 있었다. 이들의 압류 물건은 선순위 채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소송을 통해 공매 실익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주시는 20217월부터 6개월간 선순위 채권자에게 채권잔존가액 확인 및 자진 말소를 요청하거나 말소 소송을 통해 공매 실익을 확보하고, 실익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등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권상원 파주시 징수과장은 이번 조사가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1년 상반기동안 총 73건의 부동산을 공매해 28,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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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9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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