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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1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203천건에 대해 58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눠 부과한다.

 

당초 지난해의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까닭에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우에 그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 적용함에 따라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주택인 경우에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율 적용으로 증가율은 5~10% 이내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파주시 와동동 해솔마을7단지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32천만원으로 16.8% 상승했으나 1주택인 경우 재산세(본세기준, 연세액) 납부액은 전년보다 59천원(10.6%)이 감소했으며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가액이 5만원(8.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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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9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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