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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8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730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24세 청년(1996.7.2.~1997.7.1. 출생자)이며,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다.

 

3분기 지급액은 25만원(100만원)이며, 3분기와 4분기 일괄 지급에 동의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올해 1, 2분기 미신청자(1996.10.2.~1997.4.1. 출생자)가 소급 신청하면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난해 4분기 미신청자(1996.7.2.~1996.10.1. 출생자)도 소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접수하는데,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이어 심사과정을 거쳐 820일부터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하며, 애머니 카드가 없을 경우 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도비 70%, 시비 30%로 구성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사회활동 촉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득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청년들은 빠집없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031-390-05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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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2 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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