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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6일  관내 소재 학원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원 등 종사자 전원) 및 체육 입시학원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관내 소재 학원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원 등 종사자 전원) 및 체육 입시학원 종사자에 대해 지난 76일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1주일 연장됐고,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을 통해 수도권 내 학원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소재 학원 종사자는 오는 712일까지 1차 검사를, 726일까지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주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결과는 24시간 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및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는 진단검사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감염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미실시한 학원은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학원 전수 지도점검을 하며, 진단검사 이행 여부 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단속할 것이다라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고양시에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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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7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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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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