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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공개모집 포스터(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제5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의사 표명과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선발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토론,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및 캠페인, 워크숍, 각종 체험학습 등에 참가하며 격월로 진행되는 임시의회와 반기별로 진행되는 전체 정기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로 나눠져 각 50(의장 1, 부의장 1명포함)씩 총 100명으로 어린이의회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만 13세 미만인 자에 해당하며 청소년의회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임기는 202110월부터 202210월까지 1년이며 기존 아동의회 참석률 50% 이상인 자에 한해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91일까지이며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heyjoo22@korea.kr)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031-5189-1920)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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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6 1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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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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