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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171일부터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기준을 확대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월부터 지원범위,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3년간 최대 900만원) 확대 지원 가능하다.


소아암 건강보험가입자는 기존대로 전체 암종을 지원하며 소득재산 조사 후 기준 충족 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지원 가능하다.


한편, 성인 건강보험가입자(5대암검진 수검자)와 폐암환자의 신규지원은 20216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와 폐암 진단자만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저소득층 암환자들을 위해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문의사항은 송탄보건소(031-8024-7283), 평택보건소(031-8024-44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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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2 2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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