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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최근 지역 내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62618시 기준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고양시에 소재한 노래연습장들은 626일부터 오는 7224시까지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위반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역시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 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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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7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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