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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5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19,962(덕양구 9,040, 일산동구 7,406, 일산서구 3,516)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표준주택 1,224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재산세(주택분)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도 오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28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25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의 신청자에게는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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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9 0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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