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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정되었던 외국인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430일까지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 법인 등이 주택을 포함하는 취득거래이며,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등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임에도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예방되기를 바라며,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허가구역에서 실수요자임에도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지 않아 벌금 대상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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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8 2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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