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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종교시설 내 휴게시설(카페·식당)에 대해 운영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시는 이달 26일부터 510일까지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을 운영,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에 의해 관내 종교시설의 핀셋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510일까지 관내 종교시설 내 카페·식당·휴게실 운영이 중지된다. 취식 및 다중담화도 금지된다.

 

시는 최근 종교시설 내 카페 등에서 신도들 간의 감염이 일어났던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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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8 2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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