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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안내문(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소규모 공사 시 발생하는 5톤 이하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에 팔을 걷어 붙였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 현재 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폐기물의 무게 및 성상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폐기물 수집·운반 요청 시에는 운반비도 추가로 부과되는데 인테리어·리모델링 보수 공사 후 금속류 및 목재 등을 분리배출하면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폐기물을 공공선별장에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운반비를 줄일 수 있다.

 

고양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은시민들의 작은 노력과 실천들이 모이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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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3 0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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