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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415~16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202111일 기준으로 12907호이며, 전년 대비 5.74% 상승했다. 위원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년 대비 증감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인근 개별주택 간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429일부터 528일까지 30일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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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2 1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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