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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에 대해 탄력운영제를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희망일정 및 조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는 세무조사 일정 및 방법을 결정해 조사개시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뒤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초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세무조사 일정 및 조사방법을 최대한 법인의 요구에 맞춰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법인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수용할 예정이며, 세무조사는 가급적 서면조사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윤순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탄력운영등을 적극 지원하되, 정당한 세원 또한 적극 발굴해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법인과 상생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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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4 0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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