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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온라인과 신고전화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불법 투기 자체 조사 시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께서 평택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부동산 투기 경찰 신고센터(02-3150-0025)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평택시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개발지구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시민감사관)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평택시에는 현재 세무사, 사회복지사, 건축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시민감사관 20명이 활동 중으로, 이번 조사에는 6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위법성 조사, 현장조사 등의 역할을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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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7 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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