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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3월중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는 분들에게 7.5%의 할인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납부시기인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앞당겨 미리 납부하는 기간 동안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제도이다. 1월에는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의정부시 세정과로 전화(031-828-2704) 하거나 ARS전화(080-200-2522),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한 신청도 316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31일까지이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정기분 부과 시(6월과 12) 자동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한 이체 또는 입금전용 가상계좌, ARS 전화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학숙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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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0 1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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