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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 시설, 농식품경영체) 신청접수를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오는 318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은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농업법인 2억원으로 금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이내 원리금 일시 상황조건이다.

 

생산유통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들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경기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제외)으로 농가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수 있고, 금리는 1%이며,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이다.

 

318일까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평가료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연천군 농업·농촌 식품심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및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선정된 농업인은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를 사전에 방문하여 자금관련 상담을 받고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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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3 18: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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