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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올해부터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한 가구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개로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가구는 지난해 월 최대 32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월 최대 268천원), 청년(월 최대 31만원)이 실제임차료를 각각 지원 받는다.

 

시 관계자는 "결혼한 청년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시·군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학·재직 증명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청년명의 통장사본 등을 갖춰 부모가 거주하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가구 전체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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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2 2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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